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22일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법정구속된 장영달(61)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금 2천만원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장 전 의원은 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지 2달여 만인 21일 오후 6시께 석방됐다.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김씨가 지난해 3월 4일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돼 따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