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22일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원도와 경기도 서남부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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