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기록을 압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검찰이 열람ㆍ등사 결정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수사기록을 압수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관련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만큼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의 압수 신청이 재판부에 대한 임의적 요청일 뿐 명확한 법적.절차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내 이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지만 검찰이 1만 쪽의 서류 가운데 3천여 쪽을 공개하지 않자 "공개되지 않은 기록에 농성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크다"며 재판부에 이를 압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