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워크숍..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문제 등 논의

이용훈 대법원장이 21일 `전국 법관 워크숍'에 참석해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대법원은 충남 천안 상록회관에서 전국 법관 워크숍 이틀째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5개 고등법원을 비롯해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20개 지방법원에서 법원별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단독판사 등 2∼6명씩 모두 7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첫날 사법행정의 운영 방식 개선과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2개 주제를 놓고 토론한 데 이어 이날 분과별 논의 내용을 들은 뒤 전체 토론을 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당초 일정에 없었으나 이날 행사에 갑작스럽게 참석해 판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법권 독립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첫째 조건"이라며 "국민 신뢰 없이 사법권 독립만 부르짖는다면 독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법관들이 열정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신 대법관과 관련한) 이번 사건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달라"고 당부하며 "대법원과 일선 법원 사이에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전체 토론에서 ▲사법행정권 행사 범위 ▲사건배당 방식 ▲법관 인사문제 등 사법부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과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때 대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특히 "규칙 등을 마련하고 사법행정권 행사로 인한 재판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사건배당 방식도 "예규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하고 판사 회의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뤘다.

인사 개선 방안도 나와 핵심 쟁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임명과 관련, 소수 법관이 고등부장으로 보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법관 평정에 대해 "판사들이 심적 부담을 느끼면 곤란하지만 존치해야 한다", "평정 항목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등 입장이 엇갈렸다.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워크숍에서 논의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라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법원장도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고,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과 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40분께 회의장을 빠르게 떠났다.

한편 대법원은 촛불재판 관련 3건의 상고심이 신 대법관이 소속돼 있는 대법원 제3부로 올라왔으나 이 중 신 대법관이 주심인 전기통신기본법 사건이 1부로 재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건 가운데 1건은 신 대법관 기피신청이 들어왔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다른 1건은 여전히 대법원 제3부에 계류된 상태이다.

(서울·천안연합뉴스) 이우명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