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민생에 관한 쟁점법안을 쌓아놓고도 상정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하다.

한나라당은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법안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주부터 환노위 간사협의를 통해 일단 법안을 상정한 뒤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거부하면서 법안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노동위는 제18대 국회 들어 쟁점법안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불명예 상임위로 꼽힌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역.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원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노조의 단체교섭요구권을 강화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
지식경제위와 농림수산식품위도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법안을 의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과는 딴 판이다.

지식경제위는 국회 파행기간에도 여야 협의로 쌍용차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모범적 상임위로 꼽히고 있고, 농림수산식품위도 쟁점법안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원만히 협의처리했다.

그러나 환노위는 여야간 힘겨루기로 아직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로 남아있다.

한나라당은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법안소위 내 의원 비율(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및 비교섭단체)을 4대2대1로 하자고, 민주당은 여야 의원을 동수로 하자고 맞서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노위의 경우 위원장이 법안상정, 토론, 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독선적인 위원회가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월에 비정규직 문제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 대란이 생기면 야당 위원장과 야당, 강성 노조의 책임"이라고 경고했으나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노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