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소환 4.29 재보선 이후로 미뤄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1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공금을 빼돌려 조성한 12억여원의 비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비자금을 보관한 차명계좌의 명의자 2∼3명을 이날 불러 조사하는 한편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경리 담당자로부터 넘겨받은 회계자료를 토대로 비자금이 조성된 경위와 목적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이 수차례에 걸쳐 뭉칫돈으로 만들어졌고 일부만 지출됐을 뿐 고스란히 남아있는 점에 주목해 노 전 대통령이 조성 과정에 묵시ㆍ명시적으로 관여했거나 이 돈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자금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20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예산을 빼돌리고(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확보한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의 외화송금거래 내역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거래를 찾아내 이 부분을 집중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7년 6월29일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대통령 관저로 보낸 100만 달러 또한 건호씨가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06년 남편의 유학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던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부부가 외화를 송금받은 내역도 확보해 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비자금과 건호씨의 외화거래 내용을 보강 수사해야 하는데다가 4.29 재보궐선거도 임박함에 따라 `정치 수사'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다음 주 후반으로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