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법리적으로 무죄 판단을 했을 뿐 외부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이날 박 씨에 대한 무죄 선고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무죄를 선고하는데 심적 부담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판사가 재판하는데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경제 대통령'으로까지 불렸던 박 씨가 올해 초 구속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 한다며 논란이 제기됐었고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전기통신법에 대한 위헌 신청을 기각하라고 했다는 판사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었다.

유 판사는 "재판할 때 유ㆍ무죄에 대한 판단을 미뤄 짐작하면 안 되지만 박 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할 때만 해도 검찰이 주장했던 증거들에 비춰 `유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그러나 "결심 공판을 하고 난 뒤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그것만으로는 유죄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전기통신법은 `허위사실의 인식'과 `공익을 해할 목적', `공연성'의 구성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두 차례 올린 글이 허위사실로는 판단되지만 이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박 씨의 범의(犯意)가 없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해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다는 검찰의 주장보다는 환차손 등 개인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이었다는 박 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는 합의부가 재판을 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판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예견은 피했다.

사법시험 37회 출신으로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거쳐 작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해온 유 판사는 그동안 특별기일을 잡아 박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