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해 법원이 20일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진영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적극 환영한 반면 보수단체들은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반응했다.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판단을 매우 환영한다"며 "법원이 지금처럼 정권의 압력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은 "MBC `PD수첩'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정부정책에 비판하는 것 자체에 대해 지나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다"며 "이런 수사들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도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돼야 건전한 사회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 자체를 봉쇄하려 했던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성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윤창현 사무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적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네르바가 한국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라며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미네르바를 깨끗하고 양심적인 비판자로 영웅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변철환 대변인도 "사회에 대한 공격이나 현 정부에 대한 의도적 비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도 항소를 하려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보다 허위사실을 올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해 황모(34.대학원생)씨는 "이번 판결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써 입증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반겼다.

임모(32)씨도 "미네르바는 자신의 생각을 열린 공간을 통해 주장한 것일 뿐"이라며 "설령 결과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자유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재"라고 주장했다.

회사원 채모(32)씨는 "검찰이 미네르바를 이미 유죄로 규정하고 방향을 맞춰 수사를 진행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 정화운동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모(53.여)씨는 "법원의 무죄 선고는 말도 안된다.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정부를 비판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김모(41.회사원)씨도 "잘못된 정보에 기초했다면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은 있었다고 본다"며 "실형이 아니더라도 벌금형 등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선고를 통해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죄 선고에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