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견본·비매품(샘플)의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외 17명은 제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수입된 화장품 샘플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화장품 샘풀은 일부 소매상들이 대량 수집해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어 시중에서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샘플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품질이 변질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국내 화장품 산업 보호를 위해 위·모조 화장품에 대해서도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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