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뺑소니 차량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검거에 기여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대상,기준,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연간 총 1만2684건이었으며,이 중 약 19%인 2400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