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규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해 죽전지구는 담합을 인정, 동백지구는 담합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G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건설이 2004년 7월 용인 죽전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5개 건설사와 함께 평당 분양가의 하한선을 650만원 이상으로 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5억2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G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이 2001년 5월 `용인죽전 택지개발지구 협의체'를 결성해 31차례나 회의를 개최했고, 평당 분양가 하한선을 650만원으로 책정해 담합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별 평당 분양가 중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30평형대 8만7천원, 40평형대 17만8천원이고, 총분양가로 환산해도 최대 1천만원 차이밖에 안난다는 이유이다.

대법원도 "죽전지구 신규분양 아파트 시장에서 6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93%에 달해 이들 회사가 분양가 하한성을 동일ㆍ유사하게 책정한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H건설과 G건설이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용인 동백지구의 10개 건설사가 2003년 7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평당 분양가를 700만원 전후로 담합하고 중도금 이자후불제 방식 분양에 합의했다며 H건설에 36억여원, G건설에 6억8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평당 분양가가 700만원 전후라는 것만으로는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보긴 너무 막연하고, 유사한 평형의 아파트 간에 총분양가를 비교해보면 1천만∼3천만원의 편차를 보이는 점에 비춰 담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설사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중도금 이자후불제 방식은 담합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