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3억원이 권양숙 여사에게 건네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6년 8월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개인 몫'으로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권 여사는 본인이 100만 달러와 별도로 박 회장한테 빌린 돈이고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3억원과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을 차명계좌에 넣어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차대운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