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올린 '강금원이라는 사람'이라는 글에서 "(제가)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강 회장이 '후원금은 얼마까지 낼 수 있느냐'며 전화로 물은 후 사무실로 처음 찾아왔다"며 "당시 나는 장수천 사업에 발이 빠져서 돈을 둘러대느라 정신이 없던 때였다. 자연 강 회장에게 자주 손을 벌렸다"고 밝혔다. 강 회장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장수천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또 "강 회장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파산자가 되었을 것이다. 강 회장은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 거액의 돈을 받았음을 암시했다.

장수천은 당시 민주당 구미지구당 위원장이었던 이성면씨의 매형이 1995년 충북 옥천군에 설립한 생수회사.노 전 대통령은 설립 당시 4억원의 보증을 섰으며,이후 투자지분을 늘려 1996년 말 회사를 사실상 인수했다. 이후 경영 악화로 거액의 빚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 2조에 따르면 정치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 경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정치자금이 아닌 사인(私人) 간의 거래라면 정치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줘서는 안되며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노 전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 해도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04년 이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처음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과문을 통해 밝힌 '미처 갚지 못한 빚'이 장수천 빚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노 전 대통령 측근인 문재인 변호사(전 청와대 비서실장)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장수천 빚이 일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처 갚지 못한 빚은) 그 빚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