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허위 정보를 전송해 검색 순위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정 기업 홈페이지 주소가 포털 검색 순위 상위에 표시되도록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 사이에 포털 서버에 클릭 정보를 생성하는 허위 신호를 전송,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은 "포털 사이트의 상위 검색어가 전적으로 클릭 수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서버에 '클릭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위 검색어 표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링크돼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가 많이 클릭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보냈으며 이는 포털 사이트의 인기도 및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포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포털의 통계 집계 시스템이 이를 실제로 클릭이 이뤄진 것으로 오인한 만큼 정보 처리에 장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