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조합 임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을 일으킨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박용호 부장검사)는 17일 재개발 정비업체와 짜고 100억원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및 사기)로 서울 아현뉴타운3구역 재개발조합장인 유모(6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6년 10월께 사업시행 인가 업무 등을 대행하는 J사가 다른 2개 구역의 재개발사업권도 따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40억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 대출금의 상당액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2006년 8월께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시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6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담보로 23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용역 계약금 15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지인 4명을 정비업체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현뉴타운3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이주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한 공로로 임원 등에게 74억원의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가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지급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 조합은 뉴타운으로 지정된 아현동 635번지 일대 20만7천527㎡에 아파트 3천63가구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철거작업을 90% 가량 완료하고 다음달 새 건물을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