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석면 오염 탈크의 판매·유통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던 총 54개 업체 307개 품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24개 의약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철회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철회 제품에 대해 석면이 함유된 불량 탈크를 제조·판매한 덕산약품공업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했더라도 유효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철회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 철회된 제품은 '레바신정'과 '디포민정'(동구제약), '니세르정' 등 24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또 동국제약의 '인사돌정'과 같이 △덕산 탈크를 사용했더라도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거나(5개) △수출용 제품에만 덕산 탈크를 사용한 제품(3개) 총 8개는 덕산탈크가 사용된 분량에 대해서만 판매 및 출하금지하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아울러 탈크 규격기준이 새로 마련된 4월 3일 이전 제조품목에 대해서는 정상 탈크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 35개는 '적합라벨'을 부착해 유통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청은 "이후 추가조사가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한 조치 결과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이 철회된 24개 제품은 식약청홈페이지(http://kfda.go.kr/index3.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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