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3구역의 조합장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이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이 조합은 최근 74억원의 성과급을 철거용역업체와 정비업체에 책정했다가 조합원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박용호 부장검사)는 재개발정비업체와 짜고 공사대금 등을 빼돌린 혐의(횡령 및 배임·사기 등)로 아현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장인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재개발정비업체 A사를 포함해 총 3곳의 정비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권을 A사에 몰아주는 것처럼 꾸며 40여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이 중 23억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업체 사장과 공모해 20억원의 공사 선급금을 지불한 뒤 이 돈을 되돌려 받아 사용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이런 방식으로 유 씨가 끌어다 쓴 자금의 규모는 총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조합장이 체포되면서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아현동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지난번 성과급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조합장이 체포되면서 내달로 예정됐던 착공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보면 된다”며 “조합이 구심점을 잃고 상당기간 겉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현3구역은 마포구 아현동 635 일대 20만7527㎡에 아파트 3063가구의 대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현재 철거 작업이 90% 가량 완료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