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화물연대 광주지부 간부들이 대한통운 택배기사 집단 계약 해지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농성 중이던 간부가 대한통운 차량에 치였다.

화물연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께 광주 남구 대한통운 앞에서 `택배기사 복귀'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화물연대 광주지부 간부 이모(54)씨가 이 회사 택배 차에 치였다.

이씨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100여명의 조합원이 서 있었고 문제의 차는 영업을 위해 회사 안에서 밖으로 나오던 중이었다.

화물연대는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회사 입구를 터줬는데도 택배 차가 갑자기 조합원에게 돌진했다.

"며 "기존 택배기사와 계약을 해지한 직후 다른 지역에서 불러들인 택배 차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통운 측은 "배송을 위해 차량을 내보냈는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량을 두드리고 분무액을 뿌리면서 운전자를 위협해 운전자가 겁을 먹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사고 직후 조합원들은 택배 차를 흔드는 등 거세게 항의했고 운전자가 차를 후진해 회사 안으로 들어가던 과정에서 양측 충돌을 막기 위해 나왔던 경찰 2명이 후진하는 차와 충돌해 경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택배차 운전자와 화물연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