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C&우방 직원 "50억체불해결하고 경영진퇴진하라"주장
이같은 체불임금 규모는 단일사업장으로는 대구지역에서 최대규모로 체불임금이 50억원이 넘으면 사법처리 대상도 가능한 만큼 비대위는 다음주에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까지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대위는 또 경영진 퇴진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본사 임원실을 폐쇄한데 이어 17일에는 직원 40명이 서울 그룹 사무실 점거에 나서는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비대위 관계자는 "경영진이 워크아웃 신청 시기를 놓친 것은 물론이고 유력한 회생 방안으로 꼽히는 법정관리는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 퇴진 운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C&우방은 최근 채권단의 부결로 워크아웃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주채권은행인 대구은행과 협의를 거쳐 워크아웃을 재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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