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아웃이 부결된 C&우방의 직원들이 50억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영진퇴진 운동을 추진키로 해 우방의 진로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우방 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직원 277명의 동의를 받은 진정서를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 제출하고 체불 임금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정서에는 C&우방 직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임금 50억원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체불임금 규모는 단일사업장으로는 대구지역에서 최대규모로 체불임금이 50억원이 넘으면 사법처리 대상도 가능한 만큼 비대위는 다음주에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까지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대위는 또 경영진 퇴진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본사 임원실을 폐쇄한데 이어 17일에는 직원 40명이 서울 그룹 사무실 점거에 나서는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비대위 관계자는 "경영진이 워크아웃 신청 시기를 놓친 것은 물론이고 유력한 회생 방안으로 꼽히는 법정관리는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 퇴진 운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C&우방은 최근 채권단의 부결로 워크아웃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주채권은행인 대구은행과 협의를 거쳐 워크아웃을 재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