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구)가 시행하고 있는 '신청금 제도'가 분양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주공 대전충남본부는 지난 3월 ‘신청금제도’를 도입해 분양한 ‘도안 6블럭’이 인기를 끌면서 대전대신 ‘새들뫼 휴먼시아’에도 이를 확대 적용키로 하고 다음 말까지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주공은 총 897세대중 미분양물량 604세대에 대해 오는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신 새들뫼 휴먼시아 모델하우스(042-383-4257~8)에서 신청금 1000만원을 납부한 후 동·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체결은 오는 12월 23일까지 하면 된다.

신청금제도란 매수의사는 있지만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는 수요자들에게 일정액의 신청금을 받고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게 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후 정식 계약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

주공은 기한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위약금 없이 신청금 전액을 환불해 줄 방침이다. 또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시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 되며 입주는 내년 10월이다.

한편 도안 6블럭의 경우 신청금제도 시행이후 총 300여건이 접수된 가운데 계약건수가 270여건에 달해 90%대를 웃도는 높은 계약률을 보인 바 있다.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대신 새들뫼 휴먼시아는 주거 교통 자연 교육 생활 등 모든 것을 갖춘 지역”이라고 말하고 “지하철이 통과하는 도안 6블럭에 이어 새들뫼 휴먼시아도 계약률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