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주공, '신청금제도' 분양시장 새바람
주공 대전충남본부는 지난 3월 ‘신청금제도’를 도입해 분양한 ‘도안 6블럭’이 인기를 끌면서 대전대신 ‘새들뫼 휴먼시아’에도 이를 확대 적용키로 하고 다음 말까지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주공은 총 897세대중 미분양물량 604세대에 대해 오는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신 새들뫼 휴먼시아 모델하우스(042-383-4257~8)에서 신청금 1000만원을 납부한 후 동·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체결은 오는 12월 23일까지 하면 된다.
신청금제도란 매수의사는 있지만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보려는 수요자들에게 일정액의 신청금을 받고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게 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후 정식 계약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
주공은 기한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위약금 없이 신청금 전액을 환불해 줄 방침이다. 또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시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 되며 입주는 내년 10월이다.
한편 도안 6블럭의 경우 신청금제도 시행이후 총 300여건이 접수된 가운데 계약건수가 270여건에 달해 90%대를 웃도는 높은 계약률을 보인 바 있다.
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대신 새들뫼 휴먼시아는 주거 교통 자연 교육 생활 등 모든 것을 갖춘 지역”이라고 말하고 “지하철이 통과하는 도안 6블럭에 이어 새들뫼 휴먼시아도 계약률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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