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해임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속칭 '대포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17일 음주사고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A(49)씨가 "해임은 과잉처벌"이라며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파장이 더 크고, 특히 원고가 음주운전 근절 다짐서를 제출한 다음 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사고 때 탄 차량은 각종 범법 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무적차량으로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이를 이용한 점, 직무와 무관하지 않은 관내 견인차 운전사에게 대포차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대포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 의무와 청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이 아닌 정직 정도의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경찰공무원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