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17일 광주 북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구 국회의원 부인 주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와 함께 항소한 최운초(64) 전 의장과 김모(68.여) 전 의원에 대해서도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씨는 지난해 7월 치러진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남편에게 부탁해 구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최 전 의장과 김 전 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씩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1년2월씩을 선고받았다.

북구의회는 2월 최 전 의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 그를 의장직에서 해임했으며 김 전 의원은 8일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