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교생 성추행한 교사 집유+수강명령
재판부는 "K씨가 어린 여제자를 교무실에서 성추행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만, 성폭력 치료 강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K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학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학생 P(11)양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앞서 K씨는 지난 2006년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초등학교 4.5 학년 여학생 3명을 각 4차례씩 총 1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해임된 K 전 교사는 같은 해 9월 법원의 선고 이후 P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따로 기소돼 이번에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순천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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