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소진영 부장판사)는 16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살해된 피해자 6명 유가족 21명이 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호순은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소송제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 전액이 인용된 것이다.

앞서 강호순의 납치 살해 피해자 8명 가운데 6명의 유가족 21명은 지난 2월 강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씩 모두 1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와 동시에 강호순의 은행 예금과 임차보증금, 상가건물 등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 가운데 중국동포 김모(당시 37세)씨의 미성년자 딸도 지난 9일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별도의 소송을 냈으며 선고는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당시 23세) 씨의 유족들은 아직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않았다.

강의 재산은 안산시 본오동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은행 예금 2억8천만원, 안산시 팔곡동 빌라의 임차보증금 7천만원, 수원시 당수동 축사 임차보증금 5천만원 등 9억원이며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제하면 7억5천만원 가량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은 단 한 푼의 재산이 없는 깡통 신세로 전락한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는 강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과 가압류 결정문을 근거로 은행 채권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 추심, 강제경매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호순은 2005년 10월 안산시 본오동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를 포함, 지난 1월 여대생 안모씨를 납치 살해하기까지 9차례에 걸쳐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