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캐나다인 영어강사 P(34)씨와 H(29)씨, 판매책 박모(3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태국인 근로자 S(35)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S씨 등 태국인 근로자 13명을 강제 추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3년 전 입국한 P씨와 H씨 등은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와 용인의 학원 영어강사들로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초까지 서울 삼성동 모 클럽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1정에 7만~8만원씩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핀매책 박씨와 불구속 입건된 백모 씨 등 2명은 지난 2월7일 서울 선릉역 인근 술집에서 교도소 동기 A씨에게 히로뽕과 대마초를 4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달 7일까지 마약류를 팔거나 소금을 마약이라고 속여 팔아 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S씨 등 태국인 근로자 34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마약공급책으로부터 히로뽕과 마약류인 '야바'를 사들여 동료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