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덕특구 2단계 지구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16일 내년 분양예정인 대덕 연구개발특구 2단계 지구 33만㎡ 산업용지중 약 16만㎡(약 5만평)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지정되면 외국인이 3000만달러 이상(제조업)을 투자할 경우 50년 동안 공장부지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또 국세ㆍ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부지 매입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시 정부로부터 75% 가량의 재정 지원을 받을수 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및 개발에 소요되는 도로와 가스 전력 등 인프라 시설도 75%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지난 2006년 대덕테크노밸리(DTV) 내 14만 8600㎡(4만 5800평)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입주 희망 기업이 없어 무산된 바 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