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경찰 선고유예…현직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경사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선고유예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모른 김 경사가 인적사항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조사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김 경사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합의금 8천500만원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관 등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피의자를 폭행하는 `독직 폭행'으로 상처를 입힐 경우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데 판사는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재량으로 형량을 줄이는 `작량 감경'을 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김 경사는 작년 9월 지갑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지적 장애인 서모(44) 씨가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며 복도로 끌고가 수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질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경찰관들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혼자 폭행한 것으로 결론짓고 김 경사만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지구대장 등 6명을 직위해제하고 김 경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