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와 관련, `단체휴교 시위' 문자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모 씨 등 촛불 집회와 관련해 재판 중인 피고인 2명이 상고심에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주심인 신 대법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촛불 집회에서 전경을 폭행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된 김모 씨의 변호인도 신 대법관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김씨 사건의 주심은 신 대법관이 아니지만, 사건이 신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이들은 "언론 보도로 확인된 것과 같이 신 대법관이 촛불 집회 사건을 특정 법관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임에도 서둘러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등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집시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관련 사건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지니고 있으며 그간의 행동은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했다"며 "현재 윤리위원회에 넘겨져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라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