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염동신)는 영화배우 전지현(본명 왕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 메시지를 훔쳐 본 혐의로 전씨 소속사 싸이더스HQ의 전 임원 정모(56)씨와 박모(42)씨를 불구속 기소(전파법 위반 등)했다고 16일 밝혔다.정씨는 싸이더스HQ의 대표 정훈탁씨(41)와 전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2007년 11월 김씨에게 640만원을 주고 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인터넷으로 전씨가 송수신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수차례 몰래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정훈탁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정씨가 가담했는지 집중 수사했지만 범행을 실행한 소속사 임원들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본인과 관련자가 모두 범행 가담을 부인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정씨는 김씨를 통해 휴대전화를 복제,문자 메시지를 엿본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입건됐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