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 단기대출을 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임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 3월부터 무등록 대부업소를 운영해 온 임씨는 김모(38)씨 부부에게 15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를 떼고 열흘 뒤 대출액의 20~30%에 달하는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최소 수천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씨는 지난해 8월 이자 지급이 늦어진다며 김씨의 부인(36)을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뒤 흉기로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를 되레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실제 지난해 1월 임씨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가 고소당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2년간 대출한 돈이 5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며 "압수한 장부에 채무자 이름이 빼곡히 기록돼 있는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