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방미 때 미화 100만달러를 가져가 건호씨에게 전달했다면 국내법은 물론 미국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달러 반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제적 망신'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1만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 반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는 외교관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한 현직 외교관은 "대통령이나 외교관이나 똑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100만달러를 갖고 나갔고,미국에 입국할 때 현지 세관에 신고를 안했다면 이는 미국법에도 저촉된다. 주한 미국대사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현금 반입의 한도액은 없지만 1만달러 초과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기타 현금의 가치를 지니는 물품을 갖고 들어갈 때는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걸리면 돈의 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돈을 압수당하고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한 대형 로펌의 미국 변호사는 "돈의 용도에 따라 테러방지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단순히 아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돈의 은닉 수법이 교묘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도 돈을 단순히 소지하고 들어오다 적발돼 처벌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해당 금액의 3~5% 정도의 벌금을 물지만 남이 눈치채기 힘든 장소에 숨겨서 가져오면 최대 20%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