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민간 담배제조 회사인 우리담배 대표이사가 회사에 3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우리담배 대표인 유모씨(41)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우리담배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는 데도 지난해 4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S사의 주식 125만주를 155억원에 매입했다. S사의 이전 인수가격이 131억원이었고 당시 S사 주식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웃돈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는 데도 24억원을 추가로 지급해 해당 금액만큼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유씨는 또 S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게 된 후인 2008년 8월 우리담배가 자본금 잠식 상태였는 데도 S사가 우리담배의 주식 1000만주를 인수하도록 추진해 S사가 주식인수대금 280억5000만원만큼 손해를 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1997년 4월 금연보조제 제조 · 판매회사인 T사를 설립,운영해 오다 2006년 7월 국내 최초의 민간 담배제조회사인 우리담배를 세웠다. 우리담배는 지난 2월 대전지법의 결정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