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부는 자동차사고를 당한 저소득층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일정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사업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지원대상인 저소득층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재산이 수도권은 8000만원,지방은 74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오는 16일 입법예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사고 피해에 따른 장학금 지원의 경우 종전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로 한정돼 있는 것을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피부양보조금 지급대상도 현재 ‘사고당시’ 피해자 또는 배우자가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부모에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피해자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노부모로 확대했다.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2003년 이후 동결된 피부양보조금과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재활보조금의 기준 금액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을 국가가 지원하는 자립지원금 지급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