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국내 최초의 민간 담배제조 회사인 우리담배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3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박정식)는 우리담배 대표인 유씨(41)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우리담배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4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S사의 주식 125만주를 155억원에 매입했다.S사의 이전 인수가격이 131억원이었고 당시 S사 주식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웃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24억원을 추가로 더 내 해당금액만큼 회사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유씨는 또 S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게 된 후인 2008년 8월 우리담배가 자본금 잠식 상태였는데도 S사가 우리담배의 주식 1000만주를 인수하도록 추진해 S사가 주식인수대금 280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유씨는 1997년4월 금연보조제 제조·판매회사인 T사를 설립해 운영해오다 2006년7월 국내 최초의 민간 담배제조회사인 우리담배를 세웠다.우리담배는 지난 2월 대전지법의 결정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