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게이트] 거침없던 검찰수사 "증거대라"에 멈칫
검찰은 100만달러의 제공자(박 회장)와 수수자(권 여사)가 인정한 이상 용처를 밝히는 것은 수사의 본류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이 또한 검찰로서는 불리한 부분이다. 권 여사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성과 용처를 밝혀내지 못하고 노 전 대통령이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누구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즉 노 전 대통령이 "우리 집에서 받아 썼고 법적 평가를 받겠다"고 선수를 친 것에 검찰이 걸려든 셈이다.
500만달러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기획관은 "현재는(APC와 타나도인베스트먼트 등의)계좌추적 자료밖에 없고 투자처 등과 관련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철호씨는 500만달러를 자신이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창업투자사'타나도인베스트먼트'에 전액 운영자금으로 투입하고 이 중 260만~270만달러를 실제로 베트남과 미국 등에 투자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나도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씨는 검찰 측에 베트남 등 현지 법인과 체결한 투자계약서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500만달러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사과문에서 밝힌 대로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된 투자"라는 맥락에서 연씨 측이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연씨 혹은 노건호씨가 박 회장의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이들을 알선수재죄로 처벌하기가 힘들어진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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