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2곳에서 9년간 150억원 매출 추정

9년간 안마시술소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50억원(경찰 추산)의 매출을 올린 전직 경찰관 등 2명이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3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전직 경찰관 오모(45)씨와, 조모(48.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성매매 여성 1명을 수배하고 바지사장 1명, 성 구매 남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00년과 2004년부터 목포시 상동에 안마시술소 1곳씩을 운영하면서 1인당 15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약 150억원 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적은 달에는 500여명, 많은 달에는 1천여명의 손님이 이 업소들을 이용했다는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추산했다.

오씨 등은 "월 200만원을 주고, 단속되면 벌금을 대납해주겠다"며 시각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으며 단속을 피하려고 엘리베이터 등 한 건물 안팎에 CC(폐쇄회로)TV 12대를 설치하고 2중 철문과 비상 탈출구를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2002년 서울 강남경찰서 근무 당시 장기간 결근해 해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씨가 2000년부터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점을 고려해 경찰 업무와 연관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으나 오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씨가 재직 당시 다른 비리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목포에 업소를 운영한 점에 주목해 오씨와 유착한 다른 경찰관이 있는지도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