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작년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