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생명보험 의인상(義人賞)'을 제정하고 매년 5명씩 시상키로 했다. 중앙 행정기관장,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의 장과 재단이 위촉한 기관 및 인사가 추천하며 추천서는 6월5일까지 접수한다. 상금은 각 3000만원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다달이 100만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남자 65만5826명, 여자 3만1357명이었다.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한 것.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천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이중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겼다.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는데,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410명으로 껑충 뛰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커진다.2022년 기준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 10만~20만원 미만 121개월 ▲ 20만∼30만원 미만 127개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두 딸 중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가수와 결혼했다고 한다. 무명가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 사위는 딸과 함께 자녀 둘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온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고, 알고 보니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A씨의 아내와 딸 모두 2년 새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위와는 연을 끊었지만, 아직 학생인 손주들과는 자주 만난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다시피 한 손주들이 눈에 밟힌다는 A씨는 사위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사위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아내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이지만, 사위는 대습상속으로 딸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단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돼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손주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어 반환 소송이 가능하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미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사위가 상속 받게 된다. 이는 대습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분을 받는 제도"라고 했다. 다만 "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4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올 상반기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4대 우선 추진 과제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했다.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등 재정 확보 방안도 담는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연구를, 의원은 경증 진료를 담당하는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위는 38%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여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료 인력 운용 혁신 방안도 개편안에 담는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은 두 달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처우 개선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의료 사고로 의사들이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을 안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특위에선 내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논의에 따라 현재는 2000명인 내년 이후 의대 증원분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이날 특위에는 의료계 민간의원으로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대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