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는 근로자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보상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 재해자로 판정되는 근로자에게 살아 있을 때 보상연금을 주고,진폐 질환으로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유족에게 같은 액수의 연금을 주도록 했다.

이는 일시 보상금 지급이 살아 있는 진폐 재해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되고,기초연금은 모든 진폐 재해자에게 똑같이 최저임금의 50%가 주어지지만 장해연금은 장해 수준을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 장해등급은 지금까지 7단계였으나 세부 등급 간 수준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1~3등급,5~7등급,9~13등급으로 묶어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연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진폐 재해자가 합병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요양할 때 지급해온 휴업급여도 폐지된다.

노동부는 환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합병증 요양에 대한 휴업급여는 앞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치료비는 종전처럼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진폐 재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해 기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진폐 합병증으로 일단 요양을 시작하면 사망할 때까지 입원하는 문제가 계속됐다"며 "입원 위주의 장기 요양에 따라 관련 보험급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작년 진폐로 말미암은 산재 보험급여 지급액은 2885억원으로,전체 산재 보험급여(3조4219억원)의 8.4%를 차지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