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숨져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12일 그린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음주사고가 보험 가입자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액을 전체의 20%로 제한한 보험약관을 불법으로 본 첫 판결로 확정될 경우 비슷한 상품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상법에는 '사망보험은 계약자의 중대과실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사망,상해에 관한 보험은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들은 1998년까지 음주 · 무면허 사고로 사망 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으나 1998년 대법원이 이 약관이 상법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내놓자 이후 20%만 주는 보험 상품을 판매해왔다. '20% 제한 지급' 약관의 손해보험은 주로 2002~2005년 판매됐고 이후에 보험사들은 음주 사망사고 시 전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