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못해 수사대상자 혐의 입증 제자리

탤런트 장자연 자살사건과 관련한 경찰수사가 일본에 체류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의 신병 확보라는 벽에 부닥쳐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장자연 문건' 수사와 관련 60여명의 참고인 조사와 13만여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술접대 업소 7곳의 1년치 매출전표 조사, 김 씨의 개인.법인카드 8장의 1년치 사용내역 조사 등 광범위한 주변조사를 마쳤다.

지난 6일에는 접대 관련 수사대상자 9명 가운데 6명에 대한 1차 진술을 받았다고 수사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이들에게는 강요 방조 혐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까지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닷새째인 10일까지도 나머지 3명을 조사했는지, 이미 조사한 대상자 가운데 혐의가 중할 경우 경찰서로 소환조사하겠다 했는데 그 대상을 선별했는지 등 수사 진척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매체 대표로 알려진 수사대상자 1명의 경우 혐의가 짙어 지난 4일 출국금지했지만 일주일째 수사진행사항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지지부진'수사 '눈치보기'수사라는 비난 속에서도 경찰이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강요죄 혐의의 주범격에 해당하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한 조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장 씨가 사망한데다 술접대를 주관한 김 씨의 신병확보가 안된 마당에 참고인의 일방진술이나 정황증거만으로 수사대상자를 사법처리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다.

이 사건 접대 대상자들을 장자연과 이어준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씨에 대한 조사 없이 접대 대상자들을 기소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고소인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로 미뤘다.

경찰은 비리 당사자인 김 씨보다 비리 제보자인 유씨를 먼저 처벌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국민 감정을 앞세운 논리도 일리는 있으나 그보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 고소인 조사 없이 피고소인만 조사하고 사법처리하기가 어렵고 마찬가지로 장자연 접대 강요 주범에 대한 조사 없이 공범자를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결국 일본에 있는 김 씨를 잡아들이지 못해 강요죄 공범 혐의 수사대상자 상당수도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식으로 흐지부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을 빼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야말로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아 경찰의 속앓이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이우성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