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0일 "노조의 연합단체 가입 · 탈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한 총회 일반결의 사항"이라며 "노조원들의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만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전에는 노조가 상급단체에서 탈퇴하려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노조 규약에 따라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노동부가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만으로 가능한 일반결의 사항으로 해석함으로써 최근 노조들의 잇따른 민주노총 탈퇴에 힘이 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