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간판위장' 성매매 업소 적발
부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0일 해운대구 좌동의 유명 학원 건물 10층에 업소를 차려놓고 남성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최모(64) 씨와 종업원 등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1월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퓨전숍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내 여성 종업원을 고용, 지금까지 하루 평균 2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을 'XX클래스' 등 입시학원인 것처럼 꾸몄고, 전화예약을 통해 CCTV로 확인된 손님만을 입장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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