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청와대 관저서 100만달러 받아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100만 달러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부터 건네받았다며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 2007년 8월 100만 달러를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100만 달러를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집무실로 가져왔고, 정 전 비서관이 이 돈을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100만 달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했다.

노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보고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100만 달러 수수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또 정 전 비서관 개인 몫으로 2004년 12월 하순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 및 2005∼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혐의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