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정치탄압 달게 받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 회장을 구속했다.

이로써 강 회장은 2003년 12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법처리된 데 이어 5년4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4년 이후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골프장의 회삿돈 266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등을 회삿돈 36억원으로 내게 하는가 하면, 법인세 등 16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의 신병을 대검으로 옮겨 2007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 회장과 박연차(64)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만났다는 이른바 '3자 회동'의 내용과 강 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을 수사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10일 새벽 대전지검을 나서 대전교도소로 향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대통령을 도왔다고 해서 이렇게 '정치 탄압'을 하니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날 오후 11시30분께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대부분 혐의사실에 대해 충분하다고 수긍할 만큼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있다"며 "특히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액수가 상당히 큰 데다 사후에 회사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하고서도 합법적인 것처럼 변칙 처리한 점, 횡령자금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회장은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횡령.배임했다고 한 돈은 회사에서 빌렸다가 모두 갚은 것일 뿐 내가 착복하거나 분식 회계하지 않았다.

세금은 납부 세액이 확정되면 바로 내겠다"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서야 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를 알았다.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