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할부거래법 개정을 서둘러 상조업체 부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상조업의 순기능을 키우겠다"라고 9일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부산사무소에서 열린 '상조업계.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허위.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등 11개 금지행위를 명시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올해안으로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상조업 거래 때 상조회사의 재무상태, 서비스 내용, 고객 불입금 관리방법 등 중요사항을 광고나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상조업 분야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선수금의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토록 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만 등록할 수 있게 해 대형화를 유도하면 영세 상조회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에 400여개의 상조회사가 난립해 300만명 정도가 가입해 있는데 일부업체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거나 사기성 영업을 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 2005년 200여건이었던 상조업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지난해엔 1천300여건을 기록, 6배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 위원장은 "물류.운송업종도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아 올해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했다"면서 "특히 하역료와 운송료 부문에서 불공정 거래가 확인되면 제재할 예정이지만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10일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