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미국 유튜브가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유튜브 한글 사이트에서는 동영상이나 댓글을 올릴 수 없게 됐다.

구글코리아는 9일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네티즌의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한글 유튜브 사이트의 게시판 기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의 게시판에 네티즌이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릴 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다. 유튜브 한글 사이트는 지난 1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에 포함됐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받는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등 153개에 이른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그동안 유튜브 한글 사이트를 이용해 온 네티즌은 국가 설정을 한국 외의 다른 나라로 바꾸고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기존대로 한글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가 국내 인터넷업체들을 역차별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4년 만에 국내 3위 동영상 사이트로 급성장한 유튜브가 정부 규제를 손쉽게 벗어나는 바람에 국내 인터넷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