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첫 직선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고소.고발 및 수사의뢰된 8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후유증이 예상된다.

수원지검은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 측이 고소.고발한 6건과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관위가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김모씨와 당원 3명이 수원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원협의회장 모임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소개하면서 지지를 부탁하고 1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해 수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A대학 경기지역동문회장 김모씨가 A대학 수원지역 동문 모임에 특정 후보를 초청해 지지를 호소하고 14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한 혐의로 고발했다.

학원연합경기도지회 이모씨는 지난 3일 학원설립운영자 연수회에서 특정 후보를 홍보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밖에 김상곤 후보는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 현직 교육공무원에게 선거정책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논문을 중복게재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진춘 후보를 고소했다.

여주 B사립고 행정실장 조모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명의로 '김진춘 후보가 범보수단체 단일후보 추대됐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홍보해달라'는 내용의 문건을 팩스를 통해 각 학교법인 이사장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강원춘 후보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아울러 현직 교육공무원이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 김진춘 후보의 선거정책자료를 작성해 제공한 혐의 등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2건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인이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된다"며 "다만 처벌수위를 결정할 때 취하여부가 참작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