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서울시민 택시요금 500원 더 내야
기본요금만 1900원에서 2400원으로 26.3% 올라

오는 6월부터 서울 시민들은 택시요금을 지금보다 500원 더 부담해야 한다.또 서울시와 붙어있는 고양 부천 등 11개 도시로 갈때는 별도로 할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17.5% 오른 2005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최초 2㎞ 기준)은 26.3% 인상돼 1900원에서 2400원이 된다.하지만 2㎞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리요금(144m당 100원)과 시속 15㎞이하 저속 주행시 적용되는 시간요금(35초당 100원)은 지금과 같다.따라서 시민들은 어디를 가던 예전에 비해 500원만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심야할증(0∼4시·요금의 20%)은 유지되지만 서울과 붙어있는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11개 도시로 갈때는 시계할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본요금이 크게 올랐지만 시내 주행시 평균 인상율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2.7%)보다 낮은 12.64%라고 서울시는 추정했다.택시 이용고객의 평균 주행거리인 4.958㎞를 기준으로 요금을 따져볼때 이 만큼 인상된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이보다 좀 먼 5㎞ 주행시엔 요금이 현행 평균 4000원에서 4500원으로 12.5% 오른다.서울시의 새 택시 기본요금은 최근 요금을 조정한 부산 대구 광주 울산(2200원인)이나 대전(2300원)보다 100∼200원 비싸다.그러나 이들 광역시는 기본요금 외에 거리요금을 함께 올려 전체적인 요금 인상률은 16.2∼20.72%로 서울시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