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988년부터 '석면 함유 탈크' 기준 운영

정부가 20년전부터 탈크에 석면이 함유된 것을 알고도 의약품과 화장품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9일 "노동부는 1988년 공기중 탈크 규정을 마련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탈크' 기준을 별도로 명시했으나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몰라 지금까지 탈크의 석면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노동부가 지난 1988년 마련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르면 공기 중 활석(탈크)의 기준은 '활석 석면 불포함'과 '활석 석면 포함'의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탈크에 석면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탈크의 경우에는 석면의 입자수를 기준으로 활석에 대한 노출 정도를 규제했다"며 "이는 석면이 탈크의 주요 위험인자라는 것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데 대한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그동안 탈크 속 석면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탈크의 안전성 검토를 주문한 2004년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도 "탈크 중 석면에 대한 지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정부는 탈크 중 석면의 존재와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나 식약청이 노동부의 탈크 규제를 알고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늑장대응 지적을 받고 있는 식약청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